제증명 발급 안내
의료법 시행규칙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, 다음 절차에 의해 발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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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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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-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
- 주치의 면담 및 의사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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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·수령
- 복사비 수납
- 사본 수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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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별 필수 구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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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- 본인신분증
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본인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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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족
-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- 신청인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
또는 주민등록 등본
환자 동의서(만14세 미만 제외)
환자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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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
-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- 신청인 신분증
위임장
환자 동의서(만14세 미만: 법정 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환자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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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 불가시 추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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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
- 제적등본
사망진단서(사망사실 확인 서류)
- 제적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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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등
-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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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
- 주민등록 등본
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 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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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