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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
의료법 시행규칙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, 다음 절차에 의해 발급 가능합니다.

  •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절차

  • 접수

    •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서 작성
    • 주치의 면담 및 의사 서명
    의무기록 열람 및 접수 단계 안내
  • 수납·수령

    • 복사비 수납
    • 사본 수령
    수납 및 사본 수령 단계 안내
  • 신청자별 필수 구비 서류

  • 환자본인

    • 본인신분증
     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    환자 본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
  • 환자가족

    •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가족관계증명서
      또는
      주민등록 등본
      환자 동의서(만14세 미만 제외)
      환자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
    환자 가족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
  • 대리인

    •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위임장
      환자 동의서(만14세 미만: 법정 대리인이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
      환자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
    대리인 신청 시 구비 서류 안내
  • 환자의 동의 불가시 추가 서류

  • 사망

    • 제적등본
      사망진단서(사망사실 확인 서류)
    환자 사망 시 추가 서류 안내
  • 의식불명 등

    •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환자 의식불명 등 발생 시 추가 서류 안내
  • 행방불명

    • 주민등록 등본
    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
  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환자 행방불명 시 추가 서류 안내
  • 의사무능력자

  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    의사무능력자 추가 서류 안내
  •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동의서

  • PDF 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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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글 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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